[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시내버스에서 할머니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 속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때린 A(40·여)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40분쯤 청주시 육거리 시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자리 승객 B(75·여)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A씨의 할머니 폭행 동영상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수사에 나섰고, A씨를 1일 청주시 산남동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버스 안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잘 챙기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버스 안 폭행 사건 외에도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다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등 3건의 여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로 경찰서를 드나들었던 인물"이라며, "장애가 있지만 방치할 경우 계속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 산남동 사는 아줌마 버스 폭력'이라는 글로 시작하는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2분 44초 분량의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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