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청소년 근로환경 전체의 실태가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공요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4년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939곳을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50곳, 69.2%가 법 위반을 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1,492건으로 반사업장의 평균 2.3건을 기록했다.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 390곳(위반율 41.5%),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57곳(위반율 27.4%),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104곳(위반율 11.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서빙 업종에서는 소위 ‘꺾기’ 관행(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낮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관행)이 여전했고, 호텔·연회장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를 약속하고도 사용자 일방적 사정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84%에 이르렀으며, 오토바이 배달은 무면허 배달 경험이 46.7%, 사업주가 면허증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관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부당처우를 받았을 때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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