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 사진제공= 픽사베이

1980년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불과 4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189만 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차지한다.

다문화 인구의 급증은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기조는 동화주의로 결혼이주여성의 동화에 필요한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행복할까?

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편의 나이 차는 2014년 7.4세로 적지 않다.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후에는 남편들은 노인 단계에 접어들어 가족의 부양을 이 여성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다는 것은 문제이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80% 이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미용 등 직업 과정 밖에 없고 취업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문화가정의 결혼 중 재혼비율이 남성의 경우 34.7%이고, 결혼이주여성은 38.4%이다. 한국인끼리의 재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나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가 1만 7000여명이나 된다. 게다가 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중도입국자녀는 그동안 입국한 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는 비율이 이들 중 32.9%에 달한다고 한다. 어머니가 한국인과 재혼한 관계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시에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이들은 당장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한순간 달라진 문화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더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지만 국적취득을 못한 이들에게는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인 한국인의 문제도 있다. 외국인 신부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홀아비가 되는 농촌총각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제결혼 사기도 늘어 다문화 부부의 5년 내 이혼율은 무려 50%에 이르고 있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실제 국제결혼 피해자는 더 많은 실정인데다가 이혼 절차를 밟더라도 5년이 지나야 다른 외국인 여성과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총각은 더욱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현지 생활도 마냥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어머니가 데리고 귀환한 아이들은 또 어떤가.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마저 끊은 아이들을 한국 사회가 그냥 방치하여 두어도 될 것인가.

당장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그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만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행복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이주민 통합 정책이 본격화돼야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이주민이 한국사회, 한국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통합의 기본 조건인 이주민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우리 다문화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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