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지난해 1월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전체 영화관객 2억 명, 60%에 가까운 한국영화 점유율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화 제작 현장에서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환경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고, 그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에만 의존한 보수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이나 제도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71.1%에 달했고, 스태프의 평균적인 연간 소득은 1445만 원(월평균 120만원)으로 여전히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수습 스태프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47만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적었다.

또한, 스태프의 1주간 총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된 노동시간인 40시간을 훨씬 웃도는 71.8시간이었으며, 스태프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화계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게 됐다.

표준보수지침은 건설업의 표준품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영화산업 내 직종이나 직위별로 근로계약을 맺거나 임금교섭 등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수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서면계약이 정착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에게 영화 촬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사업 예산 및 직업훈련 수당 등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창식 의원은 “오늘 통과된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계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왔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산업계의 불안정한 창작환경, 불공정한 경쟁관계 등을 해소하고 무한한 창조성과 성장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질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산업계에 스태프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통과로 영화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산업계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숙원이었던 근로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첫 행보라고 평가한다”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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