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곳 중 7곳만 설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환 실태조사(올해 1월~4월)를 위탁받아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은 903곳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으로 25%를 차지했다.

사업장별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사업장 특성(유해환경, 원거리, 잦은출장 등)과 비용부담, 보육대상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81.7%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그 이유는 보조적 이행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다른 어린이집에의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이 감소하면서 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증가하고 이행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향상(60.9%→70.3%)돼 당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의무사업장이 증가된 반면,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13년 6월) 마련 이후 설치기준 개선, 운영비용 지원 확대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명단공표 대상에 의무미이행 사업장 뿐 아니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포함되며, 이에따라 최종 명단공표사업장은 미이행 확정사업장(248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19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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