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노인요양시설이 화재 등에 노출된다면 과연 노인들의 신속한 탈출은 사실상 쉽지 않다.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만약 비상시가 닥치면 노인들은 신속한 탈출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낙상·화재·실종 등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5월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5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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