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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이정우 기자]얼마 전 아이유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전국을 강타했다. 새누리당 이애리사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 때문이다.

주류광고 연예인의 출연 금지 기준을 24세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결국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에 회부됐다.
청소년의 기준이 24세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애리사 의원의 적용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한 내용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부터 24세 이하로 규정돼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24세 이하 연예인의 주류 광고 금지 규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19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연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처럼 청소년 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청소년’ 기준이 각 법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범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9세부터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가능 나이는 만 19세이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있다.

민법상 혼인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고,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돼있다.

이처럼 각 법률마다 각자 청소년의 범위를 따로 두면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생각하는 청소년의 기준과는 또 다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감정 상의 청소년 기준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청소년 기준이 이처럼 완전히 배치된다.

이애리사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류업계 자율규제로 만 25세 미만은 광고모델을 할 수 없게 했다면서 와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특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연예인 및 스포츠스타 기용을 아예 금지하는 등 연령제한 뿐만 아니라 직업 제한까지 실시하고 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유명인들이 주류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안도 찾아볼 수 없고 주류업체 자율규제안 역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금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모델 기용 금지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주류광고 출연이 결국 청소년들의 음주문화를 부추긴다는 것이 이애리사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주류광고 출연이 청소년들의 음주문화를 부추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기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지 청소년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24세 이하 연예인의 주류광고 금지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스런 청소년의 기준 범위를 이제는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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