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목 받는 직업이 있다. 바로 ‘요양보호사’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케어하는 직종이 바로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 제도다.

요양보호사는 건장한 성인이면 80대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여성이다.

2009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할 역할은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들을 케어한다.

하루 4시간 근무에 월 60~80만원, 8시간에는 120~130만원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국가지원이 85%, 자부담이 15%로 책정돼 있지만 각 기관마다 다르다.

문제는 이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요양노예’라는 별명까지 붙이고 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다반사다. 충천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최근 충남 노인 돌봄 인력 실태 및 통합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25.2%가 노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쾌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응답 비율은 더 많았다. 용양보호사의 43%눈 노인 혹은 가족에게 불쾌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은 24.4%, 폭언이나 폭행은 41.2%가 자주있었다고 답했다.

성희롱과 폭언 및 폭행에 이어 노인요양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노인요양기관으로부터 정직 및 퇴거 등의 중징계를 아무런 이유도 없는 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불친절로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노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

그야말로 요양보호사의 목줄을 노인요양기관이 쥐고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담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노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양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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