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광장 앞에서 전라북도교육청까지 누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가두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위치=이정우 기자]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가뜩이나 냉랭한 여야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인 지방재정법 처리를 놓고 여야 견해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확보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이미 여야 지도부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난해 11월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요건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4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방재정법 자체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법인데 이를 완화시키는 내용은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소관 상임위 논의도 없이 이뤄진 합의를 무작정 따라갈 수 없다는 반발도 거셌다.

해를 넘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안행위에 계류됐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도 미뤄졌다. 각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다가왔다.

1차 합의가 있은 지 4개월이 지나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10일, 여야는 결국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키로 다시 한 번 합의했다. 법이 통과된 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버텼던 정부여당과 법 개정에 앞서 국고 지원부터 선행하라는 야당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동시처리'를 조항까지 넣은 것.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부족분 1조2000억원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4월국회 중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광역단체장의 안행위 출석을 놓고 여야가 부딪히며 안행위 가동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24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도 이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처리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것인데 안행위 야당 간사가 발목을 잡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안행위 여당 간사도 지방재정법에 대해 "원내대표간에 합의를 했는데 (야당) 최고위원이라 그런지 상임위 간사가 당의 입장을 반박하고 깨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에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내고 "지방채 발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부터 비롯된 불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단 약속을 지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채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막겠다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럴거면) 지방재정법 목적부터 바꾸자고 제가 얘기한 바 있다"며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게 지방재정법 목적에 맞는지 유 원내대표와 '맞장토론'을 공식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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