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5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1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했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26건) 증권발행제한(17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4년 63건→2015년 126건, 100.0%↑)했으며, 이는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 대응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시에 적발하고 적체사건을 집중처리함에 따라 전년대비 45건 증가했다.

상장법인(58건)의 경우 자산양수도(39건), 자기주식 취득·처분(9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4건)한 사례가 다수다.

비상장법인(11건)의 경우 주로 증자·감자(8건)와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였다.

향후에는 상장법인·유관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 정례적으로 상장법인의 공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증권회사 실무담당자와의 미팅을 활성화하여 IB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청취․논의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소재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상장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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