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인천공항공사

[뉴스워치=전수용 기자]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를 의무화했다. 현행 법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절차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명시, 기내 범죄자에 대한 법적 이행을 강화했다.

따라서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서 기장 등은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기장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했다.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벌금 500만원 이하)이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벌칙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돼 왔다.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기로 했다.

항공기 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소란행위는 음주행위와 병행해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돼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해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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