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천 151만 5399명이며 이 가운데 체류외국인은 186만 8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0.4%를 기록한데 반해 체류외국인은 전년 말 기준(175만 6031명) 5.9% 증가했다. 2005년 국내 체류외국인이 74만 7467명이었던 것이 2006년 91만 149명으로 90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엔 106만 6273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00만을 넘었다.

또 2008년 115만 8866명, 2010년 126만 1415명, 2012년 144만 5103명, 2013년 157만 6034명, 2014년 179만 7618명으로 그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다.

2013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총 47만 9527명으로 과세대상 외국인은 32만 3100명, 총급여액은 9조 4511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3년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 급여는 2925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노동자(4천46만원)의 72% 수준에 그쳤는데 외국인 노동자 중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은 69%에 이르렀으며, 월 100만원을 못 버는 외국인 노동자도 16%에 육박했다고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비싼 소비재, 주거비 등으로 임금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직접세는 연간 6025억원이고 여기에 간접세까지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정부에 연간 1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 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등포구(17.5%), 금천구(13.8%), 구로구(12.5%), 안산시(11.8%), 시흥시(11.5%) 등에 외국인주민 비율은 모두 10%를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농업, 어업, 공업 등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소비자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장시간 근무를 한다. 임금체불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 또는 야간, 휴일 근무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자주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개 힘들고 위험하고 청결하지 못한 3D 업종이고 안전시설도 미흡하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전 근대적 노사관계, 가난한 나라 출신에 대한 인종차별, 거친 현장문화 등으로 한국인 사업주나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관습, 종교, 규범의식과 윤리기준의 차이, 한국인들의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등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2013년 12월 30일 통과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로 규정해 버리면 공항출입국심사대를 나가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기가 거의 어려워지게 된다. 아무리 이 개정조항이 미등록 체류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지만 퇴직금과 출국 시기를 연계해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주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다문화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유엔(UN)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수준의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020~2050년 사이에 인구의 약 14%(643만 명)를 수입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이민 등을 통해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한국은 서구와 같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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