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최근 저가항공사들의 아찔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정식으로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정사가 술을 마신 후 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종사하려다 적발이 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고,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시현됐음에도 객실승무원이 도어핸들을 잡고 계속 운행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6건, 2012년 5건, 2013년 2건, 2014년 6건에 이른다.

여기에 아직 과징금 등 처분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아찔한 사고를 낸 진에어, 제주항공 사고까지 포함하며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안전사고는 더 늘어난다.

국내 저가항공사별로 과징금 처분이상 안전사고는 제주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 5건, 이스타항공 4건, 진에어 1건, 에어인천 1건, 에어부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 연초에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운항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다가 회항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과거에도 이같은 출입문 안전사고는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 항공에서 고속비행으로 하늘을 비행하는 여객기의 출입문이 열린 채 승무원이 문고리를 잡고 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발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이스타항공 651F편(인천-청주)이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상승비행 중, 주경고등 및 후방도어 열림 경고 등이 2회나 시현됐으나 객실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고 계속 비행하다가 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2011년 7월에는 조정사가 술을 마신 뒤 숙취상태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가 적발됐고, 조종사에게 운항에 관련된 정보를 미제공하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항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경우 과거에도 항공기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3회 비행하다가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항공기 무선국허가증명서를 탑재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자동여압조절장치 미작동, 정비교범 정비절차 위반 안전분야 항공법규 위반이 수두룩하게 적발된 바 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정비 미실시, 악기상 상태에서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 최대이륙 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김해공항에서 태국 치앙마이공항까지 장거리 비행하는가 하면, 비상구 좌석 승객 배정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조정실 녹음자료(CVR) 미보존으로, 에어인천은 승무원 승무시간 제한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진에어’도 과거에 정비교범 정비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잇따른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후약방문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항공기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겨우 부산을 떨고 있다. 국내 항공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