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이자 상한을 규제했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나면서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이 초고금리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자를 제한했던 대부업법이 소위 ‘일몰법’으로 지난해 12월31일로 그 시효가 만료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는 대부업의 이자제한을 34.9%로 묶어놓았다. 하지만 대부업법이 ‘일몰법’으로 신년이 되면서 고삐가 풀려져버렸다. 이로 인해 대부업의 이자 상한 제한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뜩이나 높은 이자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자 상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서민들은 빚에 허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데도 국회는 쟁점법안 처리로 인해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대부업체들에게 기존 법정 최고 금리를 지켜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부가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일일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시도별 점검 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일 집계해 매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34.9%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 권고를 내린 뒤 필요한 경우 즉각 지자체·금감원이 주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이미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외에 광역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높은 금리를 받아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 고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현장점검 등을 하지만 현실적인 제재방침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당 가계부채특위를 열어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부업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고금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과 일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대부업법의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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