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앞으로 만 24세 이하인 유명인은 주류 관련 광고에 출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24세 이하 사람들은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복지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소주 브랜드 중 하나인 '참이슬'을 광고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만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주류 광고 출연금지 대상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지정했다.

복지위는 출연금지 대상 문구 중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 이라는 문구가 모하하다며 이를 지우고 연령을 주요한 광고출연 제한 기준으로 정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넘겨받은 국회 법사위가 만 24 이하의 주류 출연 금지 내용을 그대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에서 광고의 기준만 만 24세로 한정하는 근거가 희박하긴 하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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