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9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원금 940만원을 납부한 정귀순(66가명) 씨는 지난달 일시금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일시금 지급 소멸시효가 만 60세 이후 5년으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귀순씨는 “돈을 못 찾으니 찾아가라는 안내는 받은 적이 없다. 돈 부은 걸 못 찾아올 거란 생각을 못했고,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러 갔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해마다 5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원금에 이자 붙여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만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도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사망 또는 이주 이후 5년 안에 안 받으면 역시 소멸된다.

이렇게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일시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천370건으로 금액만 33억 원이 넘는다.

피해사태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는 현행 5년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시민들의 중론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시금 지급 대상에게 소멸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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