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 2년만에 자본잠식...사라진 80억원의 행방은?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설립한지 2년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자본금이 사라진 의혹을 받는 수상한 회사가 있다. 바로 대림케어서비스.

대림케어서비스는 코스피 상장사인 대림비앤코가 100% 출자한 회사다. 지난 2013년 1월 16일 대림비앤코는 20억원을 출자, 대림케어서비스를 설립한다. 다음해인 2014년 대림비앤코는 대림케어서비스에 60억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출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2014년 12월 감사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다. 또한 2014년말 기준 대림케어서비스의 재무제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자본잠식’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림비앤코가 대림케어서비스에 2년에 걸쳐 총 80억원을 출자했고, 2014년 중에는 5억원의 추가 대여까지 했지만 대림케어서비스의 재무제표는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이는 대림비앤코가 대림케어서비스에 출자한 80억원이 공중에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A회계법인 소속 P공인회계사 역시 80억원의 행방에 대해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설립년도인 지난 2013년 말 기준 자본금 20억원, 자산 약 85억원, 부채 약 100억원, 결손금 약 -35억원, 자본총계 약 -1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다.

또한 이듬해인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자본금 80억원, 자산 약 117억원, 부채 약 118억원, 결손금 약 -81억원, 자본 총계 약 -2억원으로 설립년도에 이어 역시 자본잠식 상태이다.

포괄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설립년도인 2013년말 기준 매출액 약 25억원, 판매비와 관리비 약 5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약 220%에 이른다.

또 2014년말 기준으로는 매출액 약 61억원, 판매비와 관리비 약 52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약 85%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설립초기에는 각종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림케어서비스의 2013년도 재무제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60억원을 추가로 출자,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한 의도가 보이는데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포괄손익계산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급여’ 계정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약 16억원이 소요됐고, 2014년도에는 약 8억원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보통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해가 거듭될수록 인원이 충원되고 그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림케어서비스는 매출액이 2013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여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리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해 직원 규모를 늘리기 마련인데 대림케어서비스는 거꾸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규모를 감축한 것은 기업의 경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대림케어서비스와 동종업계인 A사의 경우 2014년말 기준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약 17.5%이고, B사의 경우 2014년말 기준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약 9.3%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림케어서비스는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약 85%로 동종업계인 A사와 B사 등에 비해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동종업계인 A사와 B사와 비교를 해보면 대림케어서비스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약 500% 이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17.5%인 우리 회사도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림케어서비스는 그 비율(85%)이 지나치게 높다”라며 “회사 운영상 큰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지나치게 비정상적이다”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와 관련, A회계법인 소속 P공인회계사는 “대림케어서비스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도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라 명시돼 있다”면서 “특히, 2014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기초재고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 표명이 돼있다. 이는 회계 감사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된 후에 감사의견이 나갔는지도 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림케어서비스의 외부감사를 진행한 B회계법인의 P회계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외부감사를 진행했다”면서 “2014년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실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고객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대림케어서비스는 국가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회사들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입주업종에도 제한이 있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도시형 공장으로써 제조공장을 가동하거나 IT, 소프트웨어 관련 비제조 업종 등이 입주가능한 것으로 돼있으며, 렌털서비스는 부적합 업종으로 밝혀졌다.

결국 대림케어서비스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업종도 부적격한 것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입주자격이 없는 회사다.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격이 없는 회사로 적발됐을 시, 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조치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검찰에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군의 계열사가 산업단지에 법률에 의한 입주절차를 무시하고 부적격 업종으로 입주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대기업군의 굴지의 계열사가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절차를 무시하고 부적격 업종으로 입주한 것 자체가 향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림비앤코와 대림케어서비스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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