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인천 소재 산부인과 원장이 신생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분만대 바닥에서 떨어뜨린 후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생아 김모 아기의 부모 김모 부부가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모 산부인과 원장 박모씨가 올해 10월 23일께 신생아 김모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를 분만대 바닥에 떨어뜨렸다.

박모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전문지식과 경험 및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신생아 김모 아기가 산모로부터 분리되자마자 1미터 높이의 분만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당시 신생아 김모 아기는 낙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탯줄이 끊기게 됐고, 청소되지 않아 불결한 병실 바닥에 나뒹굴게 됐다고 소장에는 명시돼 있다.

이에 부모는 박모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 자신의 아기가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하게 됐다.

이후 신생아 김모 아기의 부모는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기의 신체적 문제점 등에 대해 박모 원장이 책임을 지기를 원했고, 박모 원장과의 면담 자리를 10월 25일께 마련했다.

이에 박모 원장은 신생아 김모 아기의 부모에게 신생아 김모 아기가 겪을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행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박모 원장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신생아 김모 아기의 부모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모 부부의 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모 원장에게 아이가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박모 원장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갑자기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발뺌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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