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최근 5년간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가장 많고, 혐의자는 배우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사고 원인으로 교통사고(30.0%), 약물 및 흉디 등을 이용한 살인(26.6%), 허위실종 및 허위사망(23.4%), 화재 등 재해사망으로 위장사고(13.3%) 순이다. 고의의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사망은 16.7%,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은 13.3%로 집계됐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고,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 순으로 통계가 잡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40.0%), 본인(26.7%) 부모 및 기타 가족(16.7%) 순으로 가족관계983.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를 차지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249.6만원, ‘10년 기준) 대비 5.2배다.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가입 보험사는 4개사이며,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에 분산 가입했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했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6.6%(23명)가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가보험자별로 사망시 50%(15명)는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다. 5억원 이하는 23.3%(7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8명) 차지했다.

계약건별로는 총 204건 중 5억원 이상 고액건은 5.4%(11건)에 불과하나, 1억원~5억원건이 44.6%(91건)이며, 5천만원 이하건도 28.6%(59건)으로 다수 계약에 분산 가입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대다수(181건, 88.7%)이나,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존재(23건, 11.3%)했다.

보험사고 발생전 6개월 이내에 수익자 변경 계약이 37건(18.1%)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 스스로 고액 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전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발생 가능 청약건에 대한 적부심사(면담, 전화)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다수 고액 사망보험 계약건은 적부심사를 실시했다.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지원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변사자,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요청시, 조회결과를 신속히 회신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발적인 예방노력 유도를 위해 적부조사 및 재정심사 실시율 등을 경영실태평가(RAAS)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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