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현행 노인복지관이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기반이 취약하고, 전문화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면서 전문화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는 평생교육지원사업과 취미여가지원사업 운영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다보니 사업 설계과정에서 수행기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중에서는 기본사업인 기능회복지원사업으로 인해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반드시 두도록 한 규정은 물리치료가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의료적 처치인 관계로 노인복지관의 본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나아가 현재는 전문사례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의 공간부족 문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발생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 시설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중인 경로당혁신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들은 회의적이었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을 구분하여 생애발달 단계에 따라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또한 현행의 노인복지관 평가제도와 관련,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된 관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상호 간 연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인평가 지침을 내려 지역의 자율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제7호를 신설하며, 노인복지관의 정의에 있어서도 특성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실 운영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물리치료사 대신 운동처방사나 건강관리사 그리고 전문상담사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관의 주 이용자 중 노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기존 사회복지관 인프라의 일부를 노인특화 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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