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15 여성 9대 뉴스’를 선정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다.

1.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1995년 제정돼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여성발전기본법’이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1996년 7월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여성발전을 통한 형식적인 남녀격차해소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나, 오늘날에는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이 젠더 중심의 성주류화 정책으로 전환됐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던 만큼 그동안 여성계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근거법으로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충분히 담지 못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 조치를 규정하고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해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정비하여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양성평등의 정의규정을 새로 넣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을 명확히 했으며 성희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신설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 통일과정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 특색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제도적‧형식적 성차별은 상당부분 해소됐으니 이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기본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5월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져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개정된 기본법이 개정의 취지대로 실행되어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가치와 권한을 인정받는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 제20대 국회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계의 노력

12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범여성계 주관으로 ‘20대 총선, 이제 여성이다!’를 주제로 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여성계는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당선을 실현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도 펼쳤다. 결의문은 19대 국회가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할 것,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결의대회를 끝내고 여성계 인사들은 새누리당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에리사 의원과 윤명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남인순 의원 등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에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200여명과 함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 의무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에 이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5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8월 12일, 13일에 걸쳐 각 정당의 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성계의 의지를 표명하고 약속을 받은 바 있으므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법 제도 개선과 양성평등한 공천관리 및 공천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겠다.

3.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남녀동수 내각 구성

캐나다 사상 두 번째로 젊은 43세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11월 4일 제23대 캐나다 총리로 취임하면서 파격적인 새 내각을 구성했다.

역대 처음으로 남녀 동수로 장관을 임명해 내각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된 것과 더불어 30대부터 6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층은 물론 다양한 인종과 출신지역을 고려해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양성’의 실현으로 특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슬림, 시크교도, 장애인, 원주민, 우주비행사, 버스운전사 출신 등이 함께하여 성별, 종교, 인종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열린 내각이 구성된 것이다.

이들 중 특히 파격적인 기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원주민 출신으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디 윌슨 레이볼드, 5세 무렵 캐나다에 건너온 인도계 이민자 출신인 하지트 싱 사잔 국방장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고 자란 아프간 난민 소녀 출신인 메리엄 몬세프 민주제도부 장관 등이다.

트뤼도 신임총리는 이처럼 다양한 내각 구성에 대해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내각은 캐나다에 캐나다를 닮은 내각을 선물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21세기가 14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캐나다 국민에게는 ‘다인종 세계시민 사회’를 닮은 내각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인구가 남성을 앞질렀고 여성의 교육성취도가 남성을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각의 유일한 여성인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4.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당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17, 18대 회장을 역임했던 김정숙 명예회장이 올해 터키 이즈미르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총회에서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정숙 회장은 지난 2012년 서울 총회 당시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번에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돼 앞으로 3년간 세계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세계여성단체협의회는 127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국제 여성NGO로 3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 전 세계의 여성의제를 논의하고 세계여성운동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자문기구로 유엔 산하기관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14·15·16대 국회의원, 정무장관실 차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21세기여성정치연합을 창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세계여성단체협의회가 제2의 중흥기를 맞아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혁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특히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의식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5. 성노예‧인신매매 피해자 근절 위한 국제모임 ‘IPCVSS’ 발족

11월 23일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국회의원들이 분쟁과 자연재해 지역에서의 성노예, 인신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alition for Victims of Sexual Slavery)을 결성하고 뉴욕 유엔본부에서 첫 성명을 발표했다.

IPCVSS는 한국의 이자스민 국회의원, 미국의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 캐나다의 연아 마틴 연방의회 종신 상원의원, 뉴질랜드의 멜리사 리 국회의원, 영국의 피오나 클레어 브루스 하원의원 등 5인의 공동설립자와 고문단, 그리고 일반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IPCVSS의 첫 번째 행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른바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미래 세대에게 전시에 여성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본보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CVSS는 2014년 11월 당시 김현숙 의원(한국), 연아 마틴 의원(캐나다)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됐고 현재는 이자스민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의원으로 참여해 이번 성명서 내용의 확정과 UN에서의 기자회견을 적극 추진했다.

현재 각국에서 IPCVSS에 지지를 밝힌 현직 의원들은 60여 명에 이르고, 한국에서는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IPCVSS의 결성과 각국에서 보내오는 지지가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전 세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임금 받으려면 118년 걸릴 것

11월 19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5 세계 성(性)격차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의 2015년 평균연봉은 1만1102달러(1294만여원) 정도인 반면, 남성의 평균연봉은 2만554달러(2395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이 이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2006년 남성의 평균연봉은 2015년 여성의 평균연봉과 비슷한 1만1351달러(1323만여원)였으며 여성의 평균연봉은 6117달러(713만여원)였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격차라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데 118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신문은 정치적으로나 기업 정책적으로 그동안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일을 배분하고 구성할 때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하고 남성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고정관념을 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性)격차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7위(0.640)에서 2단계가 올랐지만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참여기회’ 분야에서 0.557로 125위를 차지해 경제참여기회, 교육성취, 정치적 힘, 건강 등 4개 조사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전문직과 기술직 여성종사자 비율’은 86위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116위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진적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은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서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7.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처음으로 참정권 획득, 여성 지방의원도 배출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 8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가운데 12월 12일 제3회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284개 지방의회에서 2106명의 의원을 뽑았는데, 여성은 모두 979명이 후보로 나섰고 그중 20명이 여성의원으로 당선됐다.

비록 참정권이 부여된 18세 이상 성인 여성의 2% 만이 유권자로 등록됐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성 투표율은 81.6%로 남성 투표율인 44%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정치 참여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강렬한 열망을 확인시켜줬다.

하마드 사드 알오마르 지방행정부 대변인은 “투표에 적극 참여한 여성 유권자가 무척 자랑스럽다”며 “80%가 넘는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여성의원은 지방의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은 남성 없이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권리가 열악한 나라로 손꼽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동안 금기에 가까웠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시작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향후 여성의 참정권이 더 확대되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대표성이 강화되어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 기본권 침해하는 ‘간통법’ 폐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간통법의 존폐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끝에 올해 2월 간통법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1953년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었고, 간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2월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그동안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였던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형법 241조도 즉시 효력을 잃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간통법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를 이유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었다.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그동안 이혼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이제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혼인 파탄의 상황을 따질 때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더 폭넓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위자료 크게 수준을 올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인 상대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며, 자녀의 복리 및 가정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

9. 한국, ‘여초(女超)사회’로 전환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남녀의 인구비율이 역전돼 우리사회에 ‘여초’시대가 도래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여성 인구는 2천 571만 5천 796명으로 남성보다 492명이 더 많았으며, 8월에는 그 차이가 4천 804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남녀 인구비율의 역전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출생성비 불균형의 완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990년에 116.5로 최고를 기록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장년층에서는 남성의 인구비율이 여전히 앞서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특히 여성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21명으로 전 세계 224개 조사대상국 중 219위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사회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이 79세, 여성이 85.5세다. 이렇게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는 ‘여초’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초’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에 여성 독거노인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어서 향후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여성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인구에 비례하는 여성대표성이 담보되어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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