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판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피앤지판매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후기·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후기·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게시했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 800건은 이 사건 상품을 사용·구매했다거나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보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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