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그동안 교육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과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일반학생과 특수학생 사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와 더불어 12월에는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개최했으며, 토론회를 함께 한 전문가들과 지속된 교류와 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법제화 되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 된 이후 줄곧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해 왔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기 까지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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