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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7일 ‘청년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청년세’ 도입을 제안했던 정 의원이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세균 의원을 포함 5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의 핵심은 ‘청년세’라는 목적세를 신설,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쓰자는 게 정 의원의 제안이다.

실제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약고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이 21.5%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률 7.9%에 3배 가까운 수치다.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란 뜻의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연애, 결혼, 출산의 ‘3포’도 모자라 이제는 내집마련과 인관관계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로 진화한지도 오래다. 장기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이란 자조적 단어도 회자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청년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한국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실업난과 빚에 짓눌리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심각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다. 각계 각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된 펀드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청년희망펀드는 4일 현재 누적기부금 규모가 987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당초 ‘기업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청년희망펀드는 200억을 쾌척한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삼성 250억, 현대차 150억, LG‧롯데 각 100억, SK‧신세계 각 60억, GS 50억, 포스코 40억 등 대부분을 재벌 총수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의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형국이다. 관제란 오해를 피하겠다던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의 관제 펀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희망펀드의 더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또한 펀드의 특성상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모금액의 10배인 1조를 걷고 그 재원의 연간 수익률을 최대 10%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사업비는 1000억원을 넘지 못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들쭉날쭉 할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분배보다 먼저 선행되어할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다.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닌 것이다.

정세균 의원이 제안한 청년세는 이러한 불안정한 펀드 방식이 아니라 목적세를 신설, 예측가능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세균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 개 수준이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 원이 넘는다. 이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예상세수는 연간 1조5천억 원을 상회한다.

정세균 의원은 청년세 납부대상의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는 특정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며 “조성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강소기업에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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