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21일 위촉돼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지만 노사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률 범위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79.2% 인상된 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여 왔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힘들어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4만4640원, 월급은 116만6220원이다.

2010년 2.75%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7.2%, 올해 7.1%로 7%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7%대 인상률도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 보다 낮은 인상률이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임금 부담이 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7%대의 인상률을 보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최소 7% 이상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7% 오른다고 가정하면 5580원에서 390원 올라 5970원이 된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8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노임단가는 8019원, 평균임금의 49.5%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용역근로자에게 8000원 가량의 임금을 정한 것은 사실상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앞으로 5년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인상률과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10% 가량, 6160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24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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