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부부가 딸 맥스를 낳은 기념으로 이들은 보유 중인 페이스북 지분 중 99%를 살아 있을 때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시가로 따져서 450억 달러(약 52조 원)이다. 이들 부부는 “맥스,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어린이들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 줘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네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주듯이 너의 삶도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빈다. 네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 올지 무척 궁금하구나. 사랑을 담아서, 엄마와 아빠”라고 설명했다.

저커버그 부부의 훈훈한 기부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럽다”라는 반응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왜 이런 훈훈한 기부가 없냐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업 총수들에게 ‘기부문화’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법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씨가 전 재산 215억 원을 기부했다가 225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황필상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으며, 아주대는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황필상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재단에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이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들어갔고,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4년 째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그러자 세무서가 황 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진 225억원 납부를 요구했다는 것.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 총수가 기부를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세법에 가로막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상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기부의 증여세를 증가하는 것은 과거 재벌들이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지만, 기업인이 순수한 뜻에서 장학 사업에 내놓았는데 국가가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며 “이러한 낡은 세법규정이 기업인이나 부유층이 기부를 망설이게 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부금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높이는 안을 결정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양극화로 인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기부와 나눔으로 치유하고, 사랑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며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걱정에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의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 부부의 기부 소식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도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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