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장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처럼 후견인으로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나 권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됨으로써, 가정을 떠난 가출청소년들의 건강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일탈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건전하게 마무리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에 온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시 전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소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쉼터는 대개 가정 해체나 편부, 조부모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호자나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앞으로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건강에 따르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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