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 시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그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마치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입법적 미비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도급 거래 시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술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전순옥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는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스타드업 기업 등이 포함된 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표적 악습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편취 행위 등을 금지하고, 창의적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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