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26일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약칭 ‘공정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계약법’의 내용은 기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 용역 등) 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용역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만료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적정한 임금’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계약의 경우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위원회 내 ‘생활임금추진단(단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결성하여 생활임금제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거의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2011년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오던 청소노동자의 연쇄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준수 시 패널티가 없는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으로 여겨져, 보호지침은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외면당하다시피 해왔다. 올해 노동부가 지침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역시 45.5%에 불과했다.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처우개선’을 올해 국정감사의 목표로 선정하고, 20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현황을 자체준수하며 전 상임위에 걸쳐 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대다수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으로부터 보호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우원식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이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근로자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