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4개사 2억 1천 1백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억 1천 1백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만주(38개사) 등이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2015년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천1백만주)에 비해 194.9% 증가했으며, 지난 해 12월(2억2천4백만주)에 비해서는 5.9%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오는 12월 15일 와이지플러스(약 3241만주)를 시작으로 미래아이앤지, 이월드, 에스케이디앤디, 신우, 경보제약 등 총 6개사의 주식이 보호예수 해제된다.

또 코스닥시장은 오는 12월 4일 더블유게임즈(약 106만주)를 비롯해 로켓모바일, 보타바이오, 유앤아이, 픽셀플러스, 나무가, 알테오젠 등 총 38개사의 주식이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보호예수 의무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주식양수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시 상장후 6개월간 그 주식에 대하 매각을 제한한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예비심사청구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시에도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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