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지역특구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6개, 지정해제 1개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4년부터 지정된 지역특구는 기존 125개 시·군·구에 총 166개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신규특구 7개와 해제특구 1개 등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172개 특구(별첨)가 지정·운영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역특구들은 향후 5년간 4515억원의 투자를 통해 8463억원의 생산소득 증대와 953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규제를 지역 사정에 맞게 완화 또는 이양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라면서 “지역특구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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