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사륜구동(4WD) 자동변속기(6 A/T) 모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코란도 스포츠’ 4WD 6 A/T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11.2km/ℓ)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1.2km/ℓ에서 10.7km/ℓ로 변경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 제원 변경은 2013년까지 생산(2012.12.31~2013.12.31)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8,890대에 국한해 적용된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4년 1월 메르세데스-벤츠 E-Tronic 5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코란도 스포츠’ 4WD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바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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