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3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행해야할 예방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 입증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사용자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특히,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인영 의원은 “또한, 이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소송의 경우,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고(가해자)가 괴롭힘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기업의 강제 구조조정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악의적 행태를 막아내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