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올해 1월 1일 기준 174만 1919명이며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의 3.4% 수준이라고 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 규모는 지난 2006년 해당 조사를 처음 시행한 이래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본의 외국인 규모가 1.6%정도임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속도는 정말 빠르다. 서울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와 경기도 안산시 등은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는바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학자들은 다문화정책을 외국인의 숫자나 결합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자마다 내용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에 의하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초기인 1단계에서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결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과 본국 송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체류목적에 따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단속 및 보호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와 의료 혜택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주민의 집단거주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소수집단의 문화권과 사회권의 보장, 내국인 대상 다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교육,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간의 공유된 정체성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미등록 외국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출입국과 취업 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주 외국인에게는 참정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문화 인구와 토착민들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이해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다문화사회가 심화되는 3단계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갖추어야 한다.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지며, 시도되는 정책은 결과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적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국민 정체성의 기반을 혈통과 종족이 아닌 시민권에 의해 재정립하는 등 인본주의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1단계 혹은 2단계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와 경기도 안산시 등은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어선 자치단체의 경우 이주민 집단거주지에 대한 비젼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대림동 일대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중국풍 공연장과 문화원, 어학원 등을 유치하고 차이나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2015년 5월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고 한다.

또 2002년과 2007년에도 마포구 연남동 중국 음식점 거리를 따라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접었고 2014년에도 구로구 가리봉동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다문화 특화 거리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이해하려는 차원을 넘어 이들을 수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주민을 지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민의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고양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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