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감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세청의 ‘15년도 청렴감사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세부추진과제는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관리자도 연대문책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 신규업무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민간부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청렴감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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