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입금 피해 막기 위해 '대리입금 예방 교육' 강화

사진 = 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청소년 A양은 인기 남자 아이돌그룹의 콘서트를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던 중 A양은 대리입금 광고를 알게됐고, 소액대출을 받았다. 콘서트를 가게 돼 들뜬 A양이었지만 대출금을 지각비,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300만원으로 불어났다.

청소년 B군은 인기 온라인게임의 한정판 아이템을 구하고 싶었지만 주머니는 얄팍할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친구의 소개로 대리입금을 알게 된 B군은 단기대출을 통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한 순간 즐거움을 위해 돈을 빌린 B군이었지만 빌린 금액은 4년 후 400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을 겨냥한 SNS 대리입금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대리입금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만 금융,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소액대출을 해준 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보된 광고 제보 접수 건은 2100건이지만 피해 신고는 단 2건에 그쳤다. 피해 규모가 소액인 점, 사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점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청소년들은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20~50%, 연이자로 환산 시 1000% 이상의 부당한 이자율을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 대리입금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학교폭력 등 2차 피해까지 받고 있다. 대리입금은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사유지만, 모르는 청소년도 많다. 

대리입금은 1000% 이상의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업이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범죄 행위라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키워야 한다. 

또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및 이자체한법 등을 위반 행위며,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과 추심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한다. 대리입금 중에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사기도 많기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강원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응 요령을 청소년들에게 숙지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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