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증금 반환, 당연한 임대인 의무, 보험료 부담도 임차인에게 가혹”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보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의 정착화’를 제시했다. 

이는 경실련이 강력한 법 제정을 요청하는 기폭제가 됐으며, 현 제도적 장치로는 전세권,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는 3700만원만 변제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또 거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을 수평적 관계로 보는 차지차가법을 거론했다. 

해당 법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퇴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다. 1940년 한국사회 내에 존재했던 ‘조선차지차가조종령’을 뼈대로,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을 강화한 보호정책을 강화한 백년주택, 백년가게법이 제시됐다.

전세값 상승 원인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으로 경실련은 짚었다. 경실련은 깡통전세를 비롯한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잃은 국민이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라며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