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워치=박희주 기자] 연애 관련 프로그램으로 뭇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성폭행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뮤지컬 무대에서 땀을 흘리다 방송계로 넘어오며 활동영역을 넓히고 인지도를 높여가던 그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진 격이라 여론의 비판은 그 강도가 더욱 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하며 지인 집으로 데려갔고, 자리를 마치려 하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더욱이 이 여성이 강성욱과 공범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자 너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모욕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성폭행 피해 여성을 이른바 '꽃뱀'으로 몰기까지 한 강성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인 점, 강성욱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눈여겨봤다. 

그러나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선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던 바다. 이와 함께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같은 2심 판결에 강성욱 부모가 나서 판결에 항의한 바다. 그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면서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외쳤다. 

재판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 탓에 법원 경위가 나서 퇴장시키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강성욱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강성욱은 무명시절을 겪다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음에도 그 노력을 배반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특히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던 시점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스스로 앞길을 망친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다수 작품에서 활동했으며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시즌 1을 거친 후 KBS2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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