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 국내 민형사 소송 ‘균주도용 혐의’ 입증자신
- 대웅제약,ITC 최종판결· 국내소송 ‘막판 뒤집기’

(위) 메디톡스에서 만든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아래) 대웅제약에서 생산한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 사진=각사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6일(현지시간)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4년 넘게 싸워왔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분쟁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한국 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향후 10년간 나보타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4년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보톡스 전쟁’이 마무리됐다.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초에 발표되지만, ITC는 대부분 판결 번복을 하지 않기에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고사직전에 내몰렸다. 실제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 2059억원 가운데 메디톡신이 86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번 미국 ITC가 내놓은 예비판결 승리를 계기로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도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보내온 공문 중 대웅제약 균주의 포자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일부 발췌해 공개했다. 사진=메디톡스

우선 메디톡스는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을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를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과 관련한 혐의를 낱낱이 밝힌다는 전략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의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 ITC가 내놓은 예비판결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ITC 위원회 최종판결과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내 법원들도 그간 ITC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처음으로 보톡스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어 후발주자인 대웅제약이 2016년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원료인 균주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9월 공개한 균주 포자 형성 감정시험 결과. 사진=대웅제약

반면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과정이 포함된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툴리눔 제제는 ’메디톡신‘과 ’나보타‘다.

당초 ITC는 지난달 초 예비판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일정을 연기했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형사 소송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에볼루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 중인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로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