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갭투자 단호히 대처해 원천 봉쇄”
투기성 다주택자,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서울 강남구·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여권이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사실상 투기성 다주택자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 시사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휘청이는 데다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나면서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을 여권 내부에도 반영한 것.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는 대신 과표 구간을 하향해 실질적인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아파트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진짜 종부세가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같은 조처에도 실질적인 투기 차단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없다’고 답했다. 

당정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해찬 대표도 “최초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특별공급과 관련 가점제 청약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경기 광명 혹은 경기 안산 등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천 때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과 관련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2019~2020년 외지인 부동산 매매거래 비중. 자료=직방

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잇따른 규제 옥죄기가 심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충청권으로 번지는 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 효과도 반영됐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종시와 충북, 충남의 아파트 외지인 거래비율은 각각 46.3%, 32.5%, 30.2%로 집계됐다. 세 지역 모두 높았으나, 충북이 지난해(21.2%)에 비해 유독 많이 올랐다.

충청권 지역 아파트로 외지인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 흥덕구는 지난 5월 거래 절반이 외지인 거래로 집계됐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 후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이달 말 재산 공개 때 현황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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