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최근 배달 업무를 하다 척수손상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재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배달 알바생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4.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8.1%는 ‘작성해야 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일반소규모 식당’(야식·중식·분식) 종사자의 경우 무려 82.2%에 달해 ‘패스트푸드점’(39.4%)을 2배 이상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율 역시 ‘일반소규모 식당’(89.2%)이 ‘패스트푸드점’(56.9%)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배달 알바생에 대한 처우는 ‘일반소규모 식당’이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했다.

또한 배달 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 1위로 ‘부족한 배달 인력 충원’(22.8%)이 꼽힌 가운데, 전체 53.9%는 ‘주문량 대비 배달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배달 알바생 2명 중 1명은 제한된 인력으로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배달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는 47.2%가 ‘배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일반소규모 식당’ 종사자의 경우 61.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해 업무 강도 역시 영세한 식당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알바천국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배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위험한 사고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안전배달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업체와 구직자 모두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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