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06만원 부정사용…유출카드 폐기‧재발급 교체 완료
현재 부정사용될 가능성 희박…“공기관 사칭전화, 현혹되면 안돼”

해킹카드 CG.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외장하드에서 카드번호 등이 담긴 고객 금융정보가 61만7000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사용된 액수도 1006만원에 육박했다. 이번 도난사건과 관련,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금융사가 전액 보상해준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외장하드에서 고객 금융정보 등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신용·체크카드 번호, 유효기간)를 받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1.5TB 용량의 외장하드에 고객 개인정보‧금융정보가 담긴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당시 유출됐던 카드 수는 6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부정 사용한 건은 138건, 부정금액은 1006만원이었다. 피해 카드 수는 전체 유출된 카드정보 1000개당 22개 수준이다.

현재는 보호 조치가 최종 완료돼 부정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약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카드정보 유출사건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유출된 카드번호와 관련한 금융사는 14곳이다. 

시중은행은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등 총 6곳이며, 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비씨카드·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총 8곳이다. 

금감원은 이중 카드번호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등 기존에 완료된 조치를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총 61만7000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금감원은 FDS를 통해 긴급 점검한 결과 61만7000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 상당의 부정사용한 것으로 예측했으나, 조사결과는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보호조치가 완료돼 추가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을 사칭한 사기를 유의해 달라는 것이 금감원 측의 당부사항이다. 

만약 개인정보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카드 부정사용을 막고자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된 고객들에게 금융사가 개별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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