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열려…노·사 의견 청취
- 근로자 측 “최소한 인간적인 삶, 뒷받침돼야”
- 사용자측 “코로나 19로 어려운데…최저임금 안정화 우선돼야”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배석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위원들로부터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 최저 임금 8590원 대비 16.4%(1410원) 인상한 1만 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를 삭감한 8410원(18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오는 7일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첫 요구안으로 내놨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코로나 19 등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단일 요구안에 수용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근로자가 최저 생계비에 맞춰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했다. 아울러 노측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은 되야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이다.

윤택근 노동자위원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노동자인만큼 이들의 생활은 단 몇십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나아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안을 내놨다. 

삭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지난 3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웠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나 한 치 양보없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안을 표결에 붙여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된다. 

노사 모두 좀처럼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세를 보이며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양측은 다음 주 화요일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결정해야할 시점인 이달 중순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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