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상조업체 81곳 재정능력 분석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상조업체 과반수가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지표 별 상위 업체 명단공개’를 통해 업체들의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을 공개했다.  

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업체의 납입금 환급 여력을 보여 주지만 달성 업체는 81곳 중 총 27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0% 미만인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위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는 해약환급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금성자산비율은 상조업체 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발생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자본 비중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 가운데 태양상조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바라밀굿라이프 22%, 보람상조애니콜 2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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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준비율은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로 업체가 보유한 단기성 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업체의 혜약환급준비율은 평균 45.2%로 기록됐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18곳으로 조사됐다. 수치로는 하늘문이 713.4%, 한양상조 287.2%, 제주일출상조 251.7% 등으로 높았다.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 상조업체 영업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보여준다. 평균은 5.1%로 기록됐으며 업체 순은 휴먼라이프 79.3%, 씨엔라이프 64.7%, 조흥 48.6% 등이다.

공정위는 "회계지표 별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해 상조업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 지표인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의 공개에 따라 상조업체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소비자 피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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