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현관 마당) SPC(파리크라상),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탐앤탐스) 등 4개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SPC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 대주주 회장 측이 487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서 최근 3년간 회사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6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원앤원 대표와 탐앤탐스 대표 측은 같은 방식으로 각각 145억 원, 324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갔고 본죽 대표 측은 로열티 124억 원에 상표권 매각대금 106억 원을 따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해서 정책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여러 가맹점주 단체들도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가맹본부 대표 일가들이 가맹본부의 상표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 추구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결국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거나 추가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검찰에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이들은 요구하고 있다.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상표법, 가맹사업법 등의 정비에도 나서고 가맹본부들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사도 꼭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상표권 유용 불법행위 의혹은 특허청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상표권 문제의 소관 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사용 사실 자료 제출 확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상표법 개정 이전의 법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를 법인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도록 특허청 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주요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맹본부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게 되고, 해당 상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함께 노력해 증가하는 바, 함께 노력한 부분의 과실이 최종적으로는 가맹본부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만 주어지는 불합리한 점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법안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SPC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건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수사기관 조사 받아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9월1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 상표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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