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있으면서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다시 5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코로나 치료제로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사진)가 이날부터 본격 공급된다.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야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우선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를 앓는 중간 정도 증상의 환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학계 실험과정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치료제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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