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사항 해당
- 오리온 “시정 권고 이행하겠다지만…해명 석연찮아”

(왼쪽) 담철곤 회장, (오른쪽) 오리온 본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오리온그룹이 익산공장 여직원 죽음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법적 처분 수위에는 부합하지 않아 오리온그룹 총수인 담철곤 회장 처벌받는 불명예는 어렵사리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직원이 지난 3월 자살한 것과 관련해 최근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30일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상관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리온 측에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내렸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권고 지침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극단선택을 한 여직원이 가해당사자로 지목한 팀장급 직원은 자신의 직급을 앞세워 임의적으로 여직원에 시말서 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리온측은 여직원에게 시말서를 받은 경위와 관련해 “먹거리를 제조하는 기업인만큼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철저한 생산공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가 임의적으로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 고용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내부규칙에는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인만큼 현장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를 위반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해 징계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온 측이 내놓은 해명도 석연치 않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수용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고용부가 엄정한 조사 끝에 내놓은 조치를 놓고 오리온 측은 불만 섞인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오리온 관계자는 고용부의 판단과 관련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판례나 선례가 전무하다”며 “고용부가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인 만큼 회사 측도 받아들여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리온 본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고용부 조사 결과 고인이 언급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부 권고를 수용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인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해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활용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도입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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