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우리나라 탄산수 생산량이 2010년 75억 원이었지만 올해 800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탄산수가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일종의 문화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호응을 얻어 최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기존의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산수는 법률적 정의도 불명확하고, 먹는물 또는 식품으로서의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탄산수란 이산화탄소가 용해돼 포함돼 있는 물을 통칭한다. 인류의 자연적인 탄산수 음용은 역사가 오래됐지만 대중화된 것은 18세기 영국의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가 물에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탄산을 주입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산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에서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와 제7조에서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규정들을 통해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먹는샘물의 제조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편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처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규격’은 탄산수를 탄산음료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탄산음료류는 탄산음료와 탄산수로 나뉘며, 탄산음료는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고, 탄산수는“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3)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즉 탄산음료와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탄산음료는 이에 더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탄산수의 기준은 용해되어 있는탄산가스의 압력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탄산음료는 0.5㎏/㎠ 이상이면 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탄산수는 산도가 pH 2.7∼5정도의 산성음료로 칼슘을 녹이거나 혈관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할수 있음에도 프리미엄워터의 하나로 인식돼 기존의 먹는물보다 고급스럽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화되고 있는 물 관련 제품을 가공음료가 아닌 식품의 한 유형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먹는물과 관리기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 관리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먹는물이 병입돼 판매될 때 이를 식품의 하나로 인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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