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대책위,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 시민 건강 위협" 주장

충북환경단체, 청와대 앞 발전소반대 시위. /사진=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연합뉴스

[뉴스워치=박인호 기자] 환경부가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하자 "청주 시민들의 숨쉴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청주시와 충북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가 SK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인근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의 인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쥐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 인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만큼 LNG발전소 건설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그간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던 충북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동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SK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건립되면 205t의 질소산화물 배출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욕심에 85만 명 청주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소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이름으로 기업 이익에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스마트에너지센터 최종 인허가는 산자부 소관이라면서 환경부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했다. 

이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보완 명령을 내린 지 4개월만에 조건부 동의가 떨어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신중히 고려치 않은 성급한 결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가 지난 2월부터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여왔던 만큼 SK하이닉스와 환경부가 신중한 태도로 사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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