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선 효과 나타난 김포·파주 추가 규제지역 지정 시사
“보유세 4% 인상…21대 국회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파주·김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고 전하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이 여러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6·17 대책 가운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나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 기관의 내규를 바꾼 다음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 기간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6·17대책 발표 이후 약 1달은 지나야만 부동산 지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포·파주와 관련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란과 관련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인 데 집이 있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목표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장관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포·파주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추가 조치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현급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선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혀 이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보유세 부과 등 부동산 세금 강화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이 예고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 포인트 확대해 최고 3% 부과한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빗겨간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분양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2년 부여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었다”며 “일련의 내용들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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